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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본인부담 정률제=건보재정 절감 ‘아니다’

경증-중증 구분도 애매…중증질환 보장, 최종 목적 못돼

정부가 추진중인 본인부담 정률제가 반드시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7일 개최한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부담 조정방안 공청회’에서 감신 교수(경북의대)는 지정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감 교수는 “정률제가 되면 의원들은 수입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진료량을 늘리거나 서비스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때문에 본인부담 제도의 조정이 건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결국 재정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누군가는 보험재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욱 의협 보험위원은 “경증과 중증질환의 대한 구분과 의학적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상병만으로 경·중을 나누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경증질환이 악화돼 중증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경증질환의 본인부담금 확대는 자칫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중증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 등의 의료기관 이용에 영향을 주게 돼 결과적으로 건강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보험으로서 공공보건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외래 이용이 많은 것은 본인부담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실장은 “복지부의 논리대로라면 본인부담금이 없는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외래 이용률이 더 높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마치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가 건보의 최종목표인양 간주하고 경증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이 약사회의 입장과 부합한다”면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될 수 있지만 올바른 정책인 만큼 정부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신 이사는 “소아의 본인 외래 부담은 50% 경감이 아닌 전액 무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며 아직 약사 한명만 근무하는 약국의 비율이 높은 만큼 본인부담금 정액 금액의 인상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호성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도를 폐지하고 경증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평균 외래진료비의 40% 수준으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건보제도를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출구조 합리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본인부담구조개혁이 본인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지만 중증환자의 부적절한 부담을 완화해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점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아동을 위한 건강투자의 재원은 추가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체적인 본인부담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