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이사선임의 건 문제로 주총을 연기한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오는 16일 주총을 예정했으나 주총 부의안건의 추가사유인 이사선임의 건이 발생,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거래법은 결산 후 90일 이내 주총을 열고 감사보고서를 확정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상장규정에서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10일 이내 관련 사항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까지 가능토록 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는 이사회를 마무리하고 주총 개최 사실을 주주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 법률이 정한 30일 금요일 전까지 주총을 열어 감사보고서 및 이사보수 등 경영 현안을 처리해야만 한다.
주총이 4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경우 동아제약 주식의 상장폐지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