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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실사에 ‘미란다 원칙’ 도입해야”

의협, ‘피보험 실사기관 권리헌장’ 제정안 복지부 전달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의료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피보험 실사기관 권리헌장’ 제정안을 마련, 5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피보험 실사기관 권리헌장’은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미란다 원칙’을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미란다 원칙이란 조사기관이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피조사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피조사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범의 경우 미란다 원칙을 적용받고 있고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돼 있다.
 
의협은 납세자 권리헌장이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제정 10년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복지부 의료기관 현지조사에서도 요양기관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진화 행정장치가 절실히 필요해짐에 따라 피보험 실사기관 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했다.
 
권리헌장 제정안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을 지닌 의료인의 권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존중되고 보장돼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해 부당하게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등 총 7개항이 명시돼 있다.
  
피보험 실사기관 권리헌장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을 지닌 귀하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조사담당은 귀하가 신성한 의료인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귀하는 기록․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허위조작혐의 등이 없는 한 숭고한 의료인이며 귀하가 제출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귀하는 조사담당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하여 부당하게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정을 즉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행위의 합법적인 타당성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5. 귀하는 현지조사 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의 규정에 의거 위법 부당한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자신의 환자고객정보에 대한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