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반박안 취합작업을 진행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수순밟기에 나섰다.
또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은 범의료비대위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각 개인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비대위의 반박안은 그동안 법대교수와 변호사 등 세 차례의 법조계 자문회의를 통해 작성된 개정안에 비대위 정책위원회의 자구수정을 거쳐 마련됐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겸)는 11일 오후 2시 의협회관 7층 사석홀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현행법, 입법예고안, 비대위정책팀 논의안을 담은 ‘의료법 전면개정 입법예고안 대비표’를 통해 의료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개정안을 도출했다.
정책위는 그동안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의협이 제시해 온 개정안을 기본 골자로 자문을 거친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조항에 수정·삭제를 가하거나 여러 개의 안이 마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 후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정책위가 도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1조(목적)의 경우 수정안이 유사의료행위가 새로운 독립법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의료법 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제3조(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2항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민법상 일반원칙인 만큼 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특히 제4조(의료행위) 의료행위의 정의에서는 ‘투약’이 포함된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으나 전세계적으로 의료행위의 정의를 법에 명시한 사례가 없고, 판례가 그대로 들어갈 경우 향후 한의사의 주사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등 우려에 따라 삭제하는 선에서 가닥이 잡혔다.
제9조(결격사유 등) 4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에서는 ‘의료행위에 투약이 포함되지 않으면 약사법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으나 약사법을 의료법의 하위개념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삭제시켜서는 안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제16조(의료인 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 ‘제1항에 따른 비슷한 명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악치료사, 기치료사 등 유사의료표방업자가 기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삭제하고 현행과 같도록 유지키로 했다.
제2절 의료인의 의무 중 제18조(진료 등의 거부 금지) 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의 신청은 진료거부 예외조건을 열거한 제2안도 함께 하도록 했다.
이어 제 19조(의료인 등의 비밀 누설 금지)의 경우, 자문회의 개정안의 19조와 20조를 병합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행위 과정이나 제22조나 제23조에 따른 의무기록 및 제24조에 따른 진단서 등을 통한 다른 사람의 기록 및 비밀등을 누설·발표하거나 제20조에 의해 허용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누설해서는 안된다’로 수정했다.
제63조(당직의료인)는 의원급 입원환자의 대다수는 단순한 요양을 요하는 경미한 입원환자고 당직인력은 사실상 비상연락을 위한 상주인력의 의미에 지나지 않은 현실에서 무조건적으로 병상이 있으면 당직의료인을 두라는 법적 강제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인데다, 간호 단체들의 간호진단의 빌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제70조(비전속 진료) 2항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변경, 한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수정안은 추가 정책위 회의를 거쳐 입법예고기간 내(25일까지)에 제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정책위원회 회의에는 김남국, 백현욱, 오세창, 장용, 김항도, 박철신, 김규환, 이관우, 정근수, 박양동, 조인성, 황석순, 김용주 위원이 참석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