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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더 강력한 반발 각오해야 할 것”

醫, 집단휴진 겨냥 복지부 경고에 ‘할 테면 해봐라’ 맞불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집단휴진이 장기화될 경우 의협 및 시도의사회 집행부에 대해 공정거래위를 통한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경고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오히려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투쟁의 강도와 규모를 보완·확대시킨다는 각오다.
 
특히 복지부에 대해 “더 강력한 반발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복지부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휴업중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등 의료단체 집행부를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의 이번 방침은 지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 당시 첫번째 과천정부청사 앞 집회를 앞두고 밝혔던 ‘적절한 조치’를 구체화 한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사안의 민감함을 의식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관련법에 의거해 대응하겠다”고만 밝혔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충분히 예상했던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윤창겸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은 이번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결국은 샅바싸움”이라며 기세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미 예상했던 만큼 겁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소송에 가더라도 재판의 기회가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판단근거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돼야 한다는 부분인데,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응급실 진료와, 당직제를 앞으로도 전제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업무개시명령 등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복지부가 이렇게 완강한 자세로 나온다면 다음부터는 집단휴진의 규모도 커지고 강도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그 때는 문을 여는 병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봉식 범의료비대위 홍보위원장은 “할 테면 해보라”며 “우리는 앞으로 투쟁 로드맵에 대한 결의가 다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예고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잠정적으로 별도의 집회와 집단휴진 계획이 있다”며 “정부가 계속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반발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