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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개정 공청회, 절차상 요식행위”

醫-齒-韓 3개 단체 공동성명…‘개정 전면 철회’ 촉구

의협·치협·한의협 3개 의료단체가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현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하며 공청회 불참의지를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15일 의료법 공청회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정책결정을 위해 정부가 여는 공청회는 한낱 형식에 불과하고 참여하는 토론자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오늘의 공청회 역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절차상의 요식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복지부 주최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하고 “정부가 현재의 의료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법개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허용,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비급여의 할인 및 알선 등 총체적 문제점이 포함됐다”고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의 허용으로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된다”며 “통제만 강화돼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가 심화되고 환자 권리강화를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성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련의 개정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마치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이룬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고 지적하고 “충분한 준비기간도 없이 입법예고를 한후 엉터리 법안에 무더기 하자가 발견되자 유례없이 재차 정정공고를 하는 등 의료법 개정 작업을 졸속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