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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유사의료행위 인정조항 삭제할 것”

공청회서 밝혀…의료행위개념 신설은 재검토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 조항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인정근거 조항에 대해 아직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을 감안, 이를 삭제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개념 신설 여부와 관련해서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의료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데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이 안됐고,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의료행위 개념규정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많으며 모든 의료인들에게 공통되는 의료행위 개념을 입법기술적으로 정의하는데 다양한 이견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입법예고안과 같이 신설된다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개념신설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동안 지적사항들을 고려해 논의한 뒤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선회는 관련단체들의 다양한 문제제기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적극 수렴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공청회 서두에서 “이번 의료법 전부개정은 의료수준을 한차원 높여서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자는 데 목적이 있지만, 개정내용들이 의료분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있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경청하고 적극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의료단체도 그동안 지적해 온 문제점들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공청회 지정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유사의료행위는 의료법 목적과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꼭 필요하다면 개별입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필요한 새로운 법은 언제든지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의료법의 목적과 금지조항을 정면 부정하면서까지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류지태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의료법 개정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관점의 차이로 이해돼야 하고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유사의료행위를 실정법상 바로 도입할 필요가 국민건강상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복지부의 전유적 사고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류 교수는 의료행위 개념 신설과 관련 “마치 모든 관련단체가 합의된 것인냥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공론화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수순을 잘못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보면 ‘통상의 행위’라는 표현이 있는데, 개념정의의 입법취지는 문제의 개념을 둘러싼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데 있는 만큼 실패한 개념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사법부에 맡길 수밖에 없고 사법부는 기존 의료행위에 관한 판결내용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기존 대법원의 의료행위에 관한 개념정의를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 직전 의협, 치의협, 한의협 관계자들은 공청회 불참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좌장인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는 의협, 한의협, 치협 공동 불참 합의와 달리 지정토론 중 돌연 토론자로 참석해 한의협 대표의견이라고 주장하며, 비급여 할인 허용(61조), 유사의료행위(113조), 의료행위 개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논란이 됐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