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공금횡령 및 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장영각·유영진 씨에 대해 모두 징역 7년, 벌금 3억원의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제11형사부)에서 열린 장영각·유영진씨에 대한 네번째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이같이 구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구형량을 바탕으로 변호인측이 제기한 부분을 참조해 4월 13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장씨와 유씨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장씨와 유씨는 공금 횡령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횡령 금액과 범행 주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장씨와 유씨는 10회에 걸쳐 이뤄진 16억원의 횡령 사실을 전부 시인했으나, 범행 후 입금한 3억원을 제외한 횡령액 13억원 중 장씨는 총 3억3000만원을, 유씨는 총 2억7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부터 장씨가 입국 후 자수하기까지 일련의 범행과정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렸다.
장씨측은 유씨가 의협 공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범행 일체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유씨측은 6월 9일 처음 장씨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횡령한 돈일 줄 몰랐으며 공모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유씨는 이번 사건의 10가지 죄목 중 2가지 죄목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장씨측이 주장했던 유씨가 *S제약 주식이 10배 폭등 할 것이니 매입할 것을 권유한 것 *공모사실이 알려지면 안된다며 협박한 것 *경리통장을 해약하고 주식투자를 한 다음 원금을 채우면 된다고 한 것 *해외에 도피할 것을 권유하며 도피해 있는 동안 일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 *협회에서 입출금이 자주 있는 파트를 알려주며 그 파트에서 인출할 것을 지시한 것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한 이번 공판에서는 장씨가 유씨에게 매달 200여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횡령한 공금을 주식에 투자한 수익금을 7:3 혹은 8:2로 나눠 갖기로 하되, 장씨는 유씨로부터 1~2주 혹은 한달만에 손실을 뺀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유씨는 “당시 장씨는 체어맨을 타고 다니고 있었고 인삼장사로 돈을 4억원 정도 벌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금을 사용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본인이 주식전문가는 아니지만 장씨가 좋은 조건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이에 응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들은 범행 후 그동안 중국 상해 등 해외에서 6차례 만났고 그때마다 유씨는 장씨에게 도피자금을 전해 줬으며, 장씨는 유씨와의 전화통화를 전부 녹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 장씨와 유씨에 대한 구형이 모두 징역 7년, 벌금 3억원으로 내려졌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낮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씨측 변호인인 김선철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에는 비교적 구형량이 좀 높았다”고 전제하고 “통상적으로 구형량의 1/3~1/2 선에서 선고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실제 이정도 선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