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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기부 ‘방사선비상 진료기관’ 신규 지정

10개 내외 기관 지정,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신청

과학기술부(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오 명)는 방사능사고 및 재난발생시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및 방사선비상진료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운영과 관련하여 ‘2005도 1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신규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23일까지 제출된 서류들을 25일경에 심의하여 29일경 선정통보할 예정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1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부산시 기장군, 전남 영광,·전북 고창,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등)의 지방공사의료원 및 병원, RI 이용산업체 20개 이상 소재지역(충남 천안시, 경기도 화성군·안산시·평택시, 경북 구미시·포항시·창원시, 전남 여수시 등)의 지방공사의료원 및 병원 등을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1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하여 방사선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만 하고, *방사선피폭환자외의 환자와 구분하여 방사선피폭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구역을 확보, *방사선피폭환자의 외래진료 등 기준에 적합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되는 1차방사선비상진료기관 *방사선비상진료용 응급장비 지원 및 유지보수비, *방사선비상진료관련 국내외 교육·훈련비, *방사선비상시 의료지원비, *각종방재훈련 참가지원비, *방사선비상진료 Workshop 개최 및 *기타 방사선비상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이번 달 10일부터 23일까지이며 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로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전화 02-503-7628, 2110-3682, 3684)에게 연락하면 된다. (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