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국가성장사업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지정하고 이 같은 정책기조를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에 반영하고 있지만, 의료법은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법 전면개정을 통한 구체화보다 특별법이나 육성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고, 차라리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육성 특별법’을 별도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박윤형 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은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 학술세미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정책학적 측면에서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박 부회장은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대책을 소개하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의료서비스 산업육성 정책방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도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들은 중소병원과 의료법인병원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산업 육성책으로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특정한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제정된 발전특별법과 육성법들이 많은 편”이라고 전제하고 “대부분의 발전특별법, 육성법은 허가 관리 규정을 간소화 하고 정부의 행정지원을 강화해 기금 등을 신설하거나 또는 다른 기금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프리랜서의사제도 도입 *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알선·유인 행위 금지’ 완화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박 부회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체계의 틀을 깨지 않는 것을 전제로 *육성대책을 의료법에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거나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육성 특별법’을 별도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박 부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가 아닌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이 의료법으로 상당부분 이전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은 의료인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면허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사항 등 의료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한 의료의 기본법”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법의 내용이나 삭제된 내용이 의료법체계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상급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의 종합 전문요양기관이, ‘신의료기술평가’ ‘임상진료지침’ ‘특수의료장비 사용승인’ 등은 폐지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내용이, ‘본인부담의 할인과 비급여 비용’ 등은 건강보험에서 운영하던 제도를 의료법에 포함시켰다는 것.
박 부회장은 임상진료지침과 관련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벌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 사항은 의료분쟁 소송시 재판의 근거가 되며,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심사시 당연 적용대상이 되는 등 강제적용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부회장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누누이 지적해 왔던 유사의료행위, 의료행위 정의, 간호진단 등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