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법 입법예고안 중 ‘의료인 재취업시 보수교육 의무화’ 조항에 대한 자체 규제영향분석 결과 향후 집행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법 개정안 중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의료인 재취업시 보수교육 의무화’(의료법 제26조 2항)에 대해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인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집행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인은 중앙회 회원으로 당연 가입하게 돼 있고 보수교육비의 경우 대부분 회비에 포함돼 보수교육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보수교육은 의료인 자질향상과 더불어 의료사고 예방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한 환자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보수교육은 전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호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의료법 제26조2항에서 일정 기간동안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던 의료인이 환자진료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제26조4항에서 보수교육시간, 대상, 방법 등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규제내용이 명료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영향에 대한 판단 근거로 “일정기간 의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의무 부과 외에 대체수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장기간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임상 등 교육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한다”는 점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인 재취업시 보수교육 의무화’ 조항 외에 *병원감염예방관리 강화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강화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 *법인의료기관 개설기준 강화 *부속의료기관 개설기준 강화 및 이용제한 등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발표했다.
복지부는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 조항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배치하게 할 경우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쳐 진료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급의 경우 예외적으로 산모 등 응급환자가 입원한 경우에 한해 당직의료인 배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상시 30분 이내에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