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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료법개정안 의견서 ‘복지부 전달’

23일 제출…시도의사회·비대위 제시안 등 종합 작성

의료법 전면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이 25일 종료된 가운데, 의협이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의료법 전부개정 의견서를 작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그동안 의사협회 게시판을 비롯한 각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의 검토작업을 통해 찾아낸 문제점, 의사출신 변호사, 법과 대학교수 등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작성됐다.
 
따라서 의견서는 최근 각종 의료법 토론회 및 궐기대회 등에서 제시됐던 반박 의견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공고히 인식돼 왔던 의료의 원칙이 입법예고안으로 인해 바뀌거나 변질될 여지를 너무나 많이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의사가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안정된 의료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국민들에게 시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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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 세부항목별로 *간호진단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체계의 근간 붕괴 *유사의료행위의 양성화로 국민 건강 크게 위협 *임상진료지침 제정으로 규격진료 유도에 따른 의료의 질 하향평준화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 제외로 투약관련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 *조산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관련 의료사고 위험 우려 등을 지적했다.
 
또한 *조산원 개설시 지도의사 지정조항의 폐지로 국민건강권 위협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하여 무분별한 지도․명령 주체 확대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점 *생색내기 식 입법인 ‘설명의무’ 조항 *비현실적인 당직의료인 기준 적용 *의료인 업무규정의 모순 *중앙회의 업무 중 ‘회원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명시 필요 *의료기관단체의 업무규정 모호 * 유인알선 등 금지, 합병 등 의료산업화 관련 규정 등 총 16개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간호진단과 관련 “간호학에서 학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학문적 용어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법적용어는 사법적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명확히 사용되어야 함을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당직의료인 확대 조항에 대해 명확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문간호사와 관련 “전문의와 전문간호사는 교육자가 아니라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간호사가 간호사를 자문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의료법 전부개정안 의견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대비표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