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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부의지 단호

4월초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3년 후 유통일원화제 폐지

정부가 4월 초 약사법을 개정, 의약품정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 제고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배병준 팀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토론회에서 “국내 상위 제약사들의 경우 대부분 자회사로 도매상업체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는 효과가 없다”며 “정부는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를 3년 후에 폐지할 방침”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또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청렴위원회 등이 제약사, 도매상과 요양기관간의 랜딩비, 매칭비, 할인·할증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팀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초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실거래가상한제에서의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약가 재평가, 요양기관 수가 유형별 체결 등의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4월 초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의약품정보센터 설치 *바코드제 *RFID 시스템 도입 등을 들었다.
 
또한 유통일원화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영세 사업장을 위해 *최소면적 부활 *위수탁 허용 *도매협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고용 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