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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통일원화 폐지만이 상책 아니다”

염용권 단장 “유통업체 집중·대형화하는 공동물류방식 필요”

국내 의약품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유통일원화제도 폐지보다는 현재 난립하고 있는 도매업체수를 줄이고, 유통업체를 대형화하는 공동물류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산업진흥원 염용권 의약산업단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공청회에서 ‘의약품 유통산업의 현 문제점과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염 단장은 *유통업체의 난립 *유통업체의 영세성 *제네릭위주의 제약산업 *유통인프라 미흡 *과당경쟁 *유통기능의 후진성 *의약품 유통 안전성 미흡 등을 들어 국내 의약품 유통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염 단장은 특히 “2001년 도매 면적기준 폐지에 따른 결과로 2000년 518개에 달하던 도매업체가 2005년 1104개로 2배가량 급증했지만 도매업소 1개당 평균 매출액은 그 변화(‘00년 57.5억원→‘05년 63억원)가 미미해 업체 난립만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이렇게 시장 진입의 장벽이 낮아져 제약사 퇴직 간부들에 의한 품목별 판매 업소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많은 수의 도매업소 난립으로 업체간 빠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05년 기준 연매출 500억원 이상 46개소, 4.2%-연매출 100억원 미만 1000개소, 90.6%)”고 덧붙였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국내 의약품 유통산업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유통일원화제도 폐지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의약품 유통산업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고 염 단장은 주장했다.
 
염 단장은 향후 국내 의약품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시설·인력 기준 및 사후 관리 강화 *KGSP 등 관련법규 관리 강화 *M&A 유도 *도매상 위수탁 허용 *근거 법령 변경(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 *의약품 물류표준화 *장기 저리 융자 지원/정부 투자/제약기업 참여 *의약품 유통위원회 구성·운영 *유통 정보화 촉진 *유통 전문인력 양성 *유통질서 확립 등의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