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상훈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 허정 회장이 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에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해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를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지난 28일 무등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제21차 광주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허정 회장은 “정부의 의료정책은 의료계에 너무 많은 영향을 준다”면서 “이에 전 회원들은 열린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아울러 허 회장은 “광주시의사회의 회비납부율이 상승,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면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올 한해는 차상위계층 의료봉사 등 시민에 봉사하는 의사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남 광주시의사회 대의원의장은 “의료법이 국민건강을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 회원이 궐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의원의장은 “의사들은 의권이 신장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길 원하지만 이를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의 의사들은 사이비의료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1939년 하나로 똘똘 뭉쳐 의료윤리강령을 실천해 의권이 신장됐다”고 전하고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을 삼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동익 의협 회장(박효길 부회장 대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의 존엄성과 전문성을 말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장 회장은 “복지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입법 준비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투쟁의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하고 의료계 내에서 어떤 갈등상황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열린 2부 본회의에서는 전년 대비 206만1933원이 증가한 2억8161억5059원을 새해 예산으로 확정했으며 회원친선 등반대회, 영호남 의사친선 골프대회 등의 사업계획도 통과시켰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한다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철회를 촉구한다 *불합리한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등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대책 *미등록 및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대책 강구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의료분쟁조정법 조속 입법 등의 건의안도 의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