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오는 4월 1일부터 듀미록스 정 등 정신신경용제와 adalimumab주사제 휴미라주,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인 칼리덤, colistimethate 주사제 후콜리스티 메테이트주 등 4개 항목이 새롭게 급여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듀미록스정, 이미프라민정, 그로민캅셀, 에트라빌정, 센시발정 등 정신신경용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하면 급여로 인정된다.
또한 adalimumab주사제 휴미라주,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인 칼리덤, colistimethate 주사제 후콜리스티 메테이트주 등도 이번에 새롭게 급여로 전환됐다.
한편 졸로푸트정, 푸로작캅셀, 레메론정, 씨프람정, 렉사프로정 등의 정신신경용제는 항우울증 치료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평가결과를 반영해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colistimethate 주사제인 콜리스티메테이트주는 이번에 급여에서 삭제됐다.
이번 고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단 콜리스티메테이트주의 삭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첨부파일: 급여신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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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