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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시민단체 12조 피해, 근거없다”

전만복 국장 “근거 없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숫자에 불과”

복지부는 한미FTA로 인해 보건의료분야 손실액이 10~12조에 이른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30일 한미FTA 관련 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전만복 국장 (보건복지부 한미 FTA협상단 의료분과장)은 이같이 밝히고 “FTA로 인해 약값이 크게 상승하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가 배포한 ‘시민단체의 피해 주장(5~7년간 10~12조)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시민단체의 주장은 협상내용 및 국내제도 이해에 오류가 있다고 밝히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FTA에 따라 특허심사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토록해 출원 후 등록까지 평균 35개월 걸리므로 약 1년의 특허 연장효과가 있고, 향후 5년간 1조2000억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특허출원 후 4년 경과 또는 심사청구 후 3년 경과시 특허기간이 연장되면, 현재 특허심사평균기간은 19.7개월로 특허연장효과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속허가심사제도 도입으로 허가심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특허 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효과로 60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가기간은 특허보호기간에 산입토록 돼 있어(특허법 제89조) 허가기간이 단축되면 특허보호기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이 강화돼 복제의약품의 출시가 1년 정도 지연돼 1조20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자료독점권 제도가 실시 중이며 FTA로 인해 강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및 신약 최저가 수용 등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돼 건보재정에 5년간 약 3조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약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대부분 미측이 주장을 철회했거나 철회할 것으로 예상돼 약제비적정화방안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리한 특허기간 단축으로 약 25%의 부실특허가 발생해 4.5년의 특허연장효과가 발생해 6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특허청의 심사능력을 폄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으로 인해 1조5000억원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허용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민단체가 특허기간이 5년 연장된다는 가정하에 5년간 약제비 피해액을 계산한 것과 관련해 5년 연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히고, 추계 방법론상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