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타결 결과 의약품 분야에서는 양측간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등 총12가지 사안들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계의 관심사항이었던 의사, 간호사 전문직 상호인정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상호인정 분야와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의사와 간호사 등이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 쿼터할당문제는 미국측의 주장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전문직 상호인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복지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한미 양측간 타결된 사항은 12가지로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의 상이성 인정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약품의 적절한 접근 중요성 규정 *특허의약품의 적절한 가치 인정 *투명성 제고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제약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 *윤리적 영업 행위 *GMP, GLP 및 제네릭 의약품 상호인정(MRA)을 위한 협력 *의약품 자료보호 *자국의 허가절차에 의한 특허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 타협을 이뤄냈다.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번 FTA 협상 결과에 대해 “의약품 분야의 협상은 처음부터 어떻게 수비를 잘하느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내부 평가 결과 얻을 것은 얻어내고, 막아낼 것은 잘 막아낸 협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만복 국장은 이번 협상에 대해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원만히 시행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협상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많은 우려가 됐던 업계의 급격한 충격도 완화하는 방안으로 협상이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협상 내내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신약의 최저가 보장 *물간인상에 따른 약가의 연동조정 *제네릭의약품 가격 경쟁의 중요성 *약물 경제성 평가 유예 *제네릭 의약품의 신약과 동일한 절차 적용 *의료기기 가격 산정 방법 변경 *등재평가와 약가결정 분리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20% 인하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상 원심 결정 번복 기능 미반영 *타국 허가절차 지연에 다른 특허기간 연장 *강제실시 사유 제한 등의 미국측 제시 사항들을 철회시키거나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