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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광고 심의 첫날 21건 접수…관심 고조

의협 의료광고심의委 업무 본격 시작…운영규정 확정

의료법 개정에 따라 4일부터 의료광고심의업무를 위탁받은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첫날 21건이 접수되는 등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개정 의료법 제46조 2에 의거해 지난 4일부터 복지부로부터 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확정했다.
 
의협은 4일부터 시행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첫날에만 21건의 심의신청서가 접수돼 심의 절차에 들어가는 등 관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의료기관에 대한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등으로, 의료기관은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기 전, 반드시 의협을 포함한 복지부로부터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의료인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협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의사 또는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원 등이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신청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지연사실을 알려주도록 했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원하는 신청인은 위원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승인 받은 의료광고에는 인증필 도안과 문자, 인증번호 등을 첨부한 의료광고 인증필증이 교부된다.
 
그러나 번거로운 심의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의료인의 성명 *면허 종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 기본사항만 담고 있는 광고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의료광고 관계법령이나 심의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이미 인증을 받은 의료광고 내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광고를 낸 회원에게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고자 하는 회원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등을 통해 ‘의료광고 심의(재심의) 신청서’를 작성,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