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급여비용 일자별청구’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국 범의료계 차원의 서면청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회원들의 동참여부와 대책추진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일자별청구 전환을 앞둔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서면청구 실시방침을 공포하고 전 회원들의 동참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른 일자별청구 시행 방침에 반발, 법·제도적 대응책을 강구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서면청구라는 정면돌파 방식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은 지난 1월 요양급여비용 일자별 작성 및 청구와 관련된 고시를 철폐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청와대민원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비록 정부의 일자별 청구 고시가 강제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의료기관의 재산권 및 청구방식의 선택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은 무의미하다는 법률자문까지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면청구라는 시위성 대안을 강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범의료계 차원에서 서면청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복지부에서도 일자별 청구를 포기할 것이라는 계산이 전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장동익 회장은 최근 개최된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회원들에게 널리 전파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자별 청구와 관련 장 회장은 “일자별 청구를 저지하는 방법은 서면청구뿐이며, 2~3개월 동안 서면청구를 추진하면 정부가 결국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국 일자별청구는 일자별 차등수가제로 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방안을 강구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위헌소송도 불가능한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회원들이 서면청구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면청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원고용과 프리트와 같은 필요장비 구축 등 수행상 회원들의 번거로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얼마만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