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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네릭 가처분 소송 3~4개월로 단축”

유시민 장관 “가처분 소송 남용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 법무부와 논의”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10~12조에 달하는 의약품 분야 손실액 발생은 시민단체의 잘못된 계산으로 추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시민단체가 계산한 피해액은 FTA 협상간 논의됐던 우리측에 불리한 모든 제안들을 모두 합산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가 5년간의 특허 연장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 유장관은 “이는 시민단체가 연간 약제비 증가폭을 단순대입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금액을 과대 추계한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많은 대표적 오리지널 제품들의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 제품의 시장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시민단체가 추산한 만큼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미국측과 합의한 제네릭 소송과 관련 “미국측은 자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특허 소송으로 인한 제네릭에 대한 가처분 소송시 30개월까지 제네릭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했지만 국내에 미국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특허 부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면서 가처분 소송 기간을 법무부와 협의해 3~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처분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