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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Q 심기능 검사’ 등 급여추가

복지부, 행위 2개 항목·치료재료 2개 항목 의견 조회

[파일첨부] 앞으로 Esophageal Probe(CardioQ)등을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 검사와 악안면교정수술이 새롭게 급여로 인정된다.
 
또한 유치카테타(Silicone Foley Catheter)와 TRABECULAR METAL OSTEONECROSIS INTERVENTION IMPLANT의 인정기준도 개정돼 새롭게 급여적용을 받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조회를 받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Esophageal Probe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은 요양급여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검사와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스완-간즈카테터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한가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모개선목적이 아닌 저작이나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악안면교정수술도 보험적용을 받게 됐다.
 그러나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나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뇌상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등에 하나는 해당돼야 한다.
 
아울러 치료재료 2개 항목이 새롭게 급여 적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카테터는 치료기간 중 1개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1주 이상 유치해야 할 상병에 한해 2주에 1개를 인정한다.
 
다만 유치카테터의 기능이상, 폐색, 요로감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인정한다.
 
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에 사용하는 TRABECULAR METAL OSTEONECROSIS INTERVENTION IMPLANT도 급여의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조회를 받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첨부파일: 개정고시안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