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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영각·유영진 ‘징역3년-벌금3억’ 실형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범행액수 커 실형 선고

대한의사협회 공금횡령 및 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장영각·유영진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는 13일 오전 9시30분 법원 303호실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영각·유영진 씨의 공금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일단 범행의 액수가 큰데다 장씨가 범행을 직접 실행하고 유씨의 경우 장씨와 공모, 범행을 주도한 점을 인정, 이같이 형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고된 형량은 통상적으로 구형량의 1/3~1/2 선에서 선고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지만, 구형이 내려졌을 당시 비교적 형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었다.
 
검찰은 지난 달 16일 장영각·유영진씨에 대해 모두 징역 7년, 벌금 3억원의 구형을 내린 바 있다.
  
장씨와 유씨는 지난 공판에서 10회에 걸쳐 이뤄진 16억원의 횡령 사실을 전부 시인했으나, 범행 후 입금한 3억원을 제외한 횡령액 13억원 중 장씨는 총 3억3000만원을, 유씨는 총 2억7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장씨측은 유씨가 의협 공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범행 일체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유씨측은 2004년 6월 9일 처음 장씨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횡령한 돈인 줄 몰랐으며 공모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주장이 엇갈렸다.
 
한편 장씨와 유씨측에 이번 선고에 대한 항소의사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장영각·유영진 ‘징역7년-벌금3억’ 구형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