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거액을 빌려주고 자사 분유 제품만을 공급받게 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사실상 산부인과에 지원한 금액은 분유 납품액에 2배가 넘은 것.
이같은 분유업체의 출혈 경쟁은 신생아 때 먹은 분유에 대한 충성도가 오래가는 제품 특성 때문.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독점 공급조항을 폐지하고 타사와의 거래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1997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전국 143개 산부인과에 연 평균 3.32%의 낮은 금리로 616억원의 자금을 대여했다. 두 업체가 금리 차이를 이용해 산부인과에 지원한 금액은 73억8500만원, 실제 납품액 23억6300만원으로 2배에 달했다. 한편, 공정위는 분유업체만 처벌키로 하고 이미 산부인과에서 대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