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장동익 의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총회 본회의에서 불신임 서명전달을 통한 안건 상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채현 전 의장은 “대의원총회 전에 의견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총회 당일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의사회는 지난 주부터 장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관련한 대의원 서명에 나서, 불신임안 상정 요건인 재적대의원 1/3이상 서명이 취합될 경우 22일 정총 본회의에서 유희탁 의장에게 전달하고 불신임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의장은 “서명서를 제출해 불신임안을 긴급안으로 상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관에도 불신임안이 날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의원 1/3이 불신임안에 찬성했다는 서류가 의장에게 전달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의장은 바로 불신임안 상정을 공포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대의원들에게 가부를 물을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불신임 안은 총회가 끝나기 전에만 긴급안으로 제의하면 되지만 설사 폐회를 하더라도 7일이 경과하면 불신임 안으로 임총을 열 수 있다”며 “이는 원칙상 일주일 전에 임총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며, 긴급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만큼 그 이전에라도 임총은 개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은 대의원회 진행과 관련해서도 “지방에서 올라온 대의원들의 경우 비행기편 때문에 회의 도중 이탈을 하게 된다”며 “회의법대로 발언하지 않고 동의, 개의를 남발해 회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예정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야 원활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총은 불신임안 상정 외에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관개정, 의료법 개정에 따른 임총과 관련한 집행부 사퇴 이행 문제 등 예민한 사안들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특히 대의원들과 집행부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