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비만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비만치료제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비만치료제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증진하고 동 의약품들의 무분별한 사용 및 처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비만치료에 주로 사용돼 온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에 대해 지난해 11월 18일자로 ‘투여대상 환자 선정 시 체질량 지수를 고려하고, 단기간 내(4주 이내) 사용 및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2005년 및 2006년 2차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안전성 서한으로 배포해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 처방약에 의한 부작용 등 문제점이 보도되고, 비만치료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해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을 정착하기 위해 식약청이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비만치료제 취급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기획 특별점검과 병행해, 인터넷 등을 통한 과대광고 단속과 집중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및 의약전문인에게 비만치료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홍보․교육활동 전개, 비만치료제의 소비자 사용행태 조사 및 예방대책 연구 등 다양한 세부 대책들을 일정별로 추진하고 홍보 결과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의 주요 단속 대상 제품은 염산펜터민 계열의 광동제약 ‘아디펙스정’ 등 28개 업소, 32개 품목과 주석산펜디메트라진 계열의 드림파마 ‘푸링정’ 등 18개 업소 18개 품목, 그리고 염산디에칠프로피온 계열의 바이넥스 ‘디피온정’ 등 13개 업소, 13개 품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