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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법정관위, 정관개정안 폐기 결정

개정특위 구성·의견 수렴키로…‘간선제’는 본회의 상정

의협 회장 불신임 요건 완화, 의정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던 정관개정이 논의 끝에 결국 폐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는 21일 의협회관 사석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정관개정안에 대해 폐기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관개정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된 뒤 내년 정기총회에 다시 성정돼 개정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중 의협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전환하는 개정항목은 정기총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제26조까지 논의한 뒤 정총 당일 속개되는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