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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위기의 의협…회장직대 누가 맡을까?

김성덕 경만호 부회장 등 거론…26일 상임이사회 결정

금품로비 의혹으로 사퇴의사를 밝힌 장동익 회장이 오는 30일 공식적인 사퇴를 할 예정인 가운데, 장 회장 사퇴 이후 꾸려질 의협의 권한대행 체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한대행은 보궐선거를 통해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인 50~60일 간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권한대행은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정관에 따라 26일 개최되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권한대행으로는 부회장인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홍승원 대전시의사회장, 김성덕 학술부회장, 이현숙 전 한국여의사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일련의 사태의 성격을 감안해 의학회 출신의 김성덕 부회장과 부회장 서열에서 앞선 경만호 회장에 대한 추천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본인들은 권한대행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한대행 체제 이후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로 회장직에 어떤 인사가 출마하게 될지 벌써부터 하마평이 떠오르고 있다.
 
현 정관에서는 회장 결원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고, 보궐선거의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