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29일 이와 관련 정부지원 내용의 보건신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신기술 인증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을 대상으로 정했다. 또 보건신기술인증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에는 인증표시(HT)가 부착되고 기술개발자금 우선 지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보건신기술 인증기준은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면서 상화하가 가능한 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하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등이다.
인증기간은 3년 이내며 3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