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감지급 사업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기관에는 디스 인센티브를 주어, 궁극적으로 모든 의료기관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심평원 관계자는 “가감지급제도는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급성 심근 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 실행가능성, 개선가능성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에 의해 의료공급자의 행태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2항목을 선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사망률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안구 10만명당 사망률 1995년 13.1명에서 2005년 27.5명)이다.
또 제왕절개 분만율은 우리나라가 WHO권고치인 5~15%보다 두 배 이상(우리나라 제왕절개 분만율 37.1%, ‘05년) 높으며,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간 제왕절개 분만율이 최고 67%까지 차이가 나는 등 그 차이가 심해 4년에 걸쳐 의료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제왕절개 분만율의 감소 폭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중에 가감지급 모형을 개발하는 등 시범사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08년에는 가감지급 기준을 공개하고 2009년부터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2010년에는 인센티브와 디스 인센티브를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심평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작년 11월에 가감지급 시범사업팀을 구성한 상태다.
심평원은 시범사업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가감지급 모형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