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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檢, 한의·치협 압수수색…수사확대 신호탄?

대한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2일 오전 서울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와 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 2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의 녹취록에 이들 단체에 대한 발언이 있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에서 이들 단체의 로비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전반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편 김성덕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협내 임의단체이자 대 정치권 로비창구로 지목된 의정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검찰수사,의료계 전반으로 확대되나=의협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은 “장 전 회장의 녹취록 발언에서 다른 협회의 로비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장 전 회장은 지난 3월 대의원대회에서 “의협에 한국의정회가 있다면 한의사협회에는 한의정회, 치과의사협회에는 치정회(현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있다”고 발언했었다. 의정회는 의협 내 임의기구로 정·관계에 대해 로비 및 실력행사를 하는 조직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장 전 회장의 발언은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산하에 정·관계 로비를 담당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검찰이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전격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박 차장도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 “사건 수사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협회 관계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한의정회와 치정회를 중심으로 이들 단체의 자금흐름을 들여다본 뒤 정·관계로 뭉칫돈이 흘러들어갔을 경우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검찰은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연말정산법, 의료법 개정안 문제 등에서 이들 단체가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선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단체들의 연간 운영비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압수물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의협, 의정회 폐지 천명= 김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서울 동부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금명간 의협 대의원회에서 의정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 동안 정치권 금품 로비 창구로 지목되고 있는 의정회의 폐지를 기정 사실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김 대행은 또 최근의 사태를 촉발시킨 의료법 개정반대 투쟁에 대해 “현 대행 집행부에서 의견을 개진할 상황이 아니다”고 당분간 중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강준구기자(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