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홍삼, 어성초 등의 건강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판매한 업체 8개 업체 등 총 35개 업체를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로 적발했다.
특히 적발업체 5곳 중 1곳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제품구매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신고된 관련업소를 점검한 결과, 질병치료효능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소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5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질병치료효능 또는 의약품 혼동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소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8곳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 차가버섯, 어성초 등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들이 마치 질병치료에 특별한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게재하다가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한 업소와 생산(수입)제품 검사결과 허용외 식품첨가물이 검출된 업소가 각각 2곳이 적발됐다.
이밖에 원료명 및 함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업소와 이물(벌레)이 함유된 브랜디를 수입·판매한 업소, 무신고로 제조된 식품에 제조업소 및 소재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업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업소가 각각 1곳씩 적발됐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제조하거나, 허위·과대광고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고”소비자들도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파일 : 단속 업소별 주요 위반 내용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