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기구 광고 중 67.7%가 객관적 근거없이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1월 한달동안 7개 일간지와 5개 여성지에 게재된 신체교정 및 미용 관련 건강보조기구 31개 제품 광고를 분석한 결과, 10개 중 7개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인 의료기기 11개,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 20개 등 총 31개 제품의 광고 중 67.7%에 해당하는 21종 광고가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효과를 주장하거나 마치 질병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11개 광고제품 중 36.4%(4종)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치료효과 이외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고, 27.3%(3종)는 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추천·사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실었다.
또한 7.7%(1종)는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그 원리에 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등 의료기기 허가제품 중 63.6%(7종)가 ‘의료기기법’상 광고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11개 광고 모두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제품허가 표시방식 등을 각각 다르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기기가 아닌 20개 제품광고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70.0%인 14종의 광고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개 제품광고 중 15.0%(3종)가 ‘시력 회복’ 등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으며, ‘영구적인 주름제거가 진행된 상황’ 등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65.0%(13종), ‘일본에서 인정받은’ 등 객관적 근거없이 수상·인증 표현을 하거나 자사의 인기도를 과장한 광고가 35.0%(7종)로 밝혀졌는데, 이들 역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다.
한편 소보원이 분석한 건강보조제품에 대한 상담·피해사례의 유형을 보면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44.9%(83건)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제품이 일방적으로 배송되는 등 계약관련 불만이 33.5%(62건), 품질 및 A/S 불만이 9.2%(17건), 부작용 발생이 8.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와 관련 “해당제품이 의료기기임을 광고상에 반드시 표시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부작용 등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료기기법’에 반영”하고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유사 의료기기 광고의 상시 모니터링 제도 도입, 허위·과장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복지부, 식약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