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올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208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 출산가구 총 3만6883가구에 2주일간(12일)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을 제공한다.
작년의 경우 총 1만3000가구에 지원됐으나 올해는 2.8배인 3만7000가구로 혜택범위가 대폭 확대됐으며,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도 지원된다.
또한 쌍생아의 경우는 3주(18일), 3태아 이상인 경우는 4주(24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도별로 2개 이상의 도우미 파견기관을 지정함으로써(총 45개 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도우미 교육시간도 40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