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은 18일 현행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 간호사 관련 사항을 분리, 단독 간호사법(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발의) 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의료기사총연합회의 반대 청원에 대해 입장을 18일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제안된 간호사법의 간호사 업무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있다고 강조하고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법에 대해 “간호사가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인접 보건의료 직종의 직역을 끊임없이 침해하면서 영역을 넓혔고, 이를 간호사법 제정이라는 형태로서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기연측 주장에 따르면 간호법이 *보조분야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어 타 직종의 업무를 침해하며 *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물리치료사 등 일부 업무가 중복되며 *보건의료인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간협측은 "반대이유가 합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중상모략과 매도의 성격이 강하다"며 반대항목별로 해명하고 “보건의료직종이 세분화되지 않았던 시기부터 묵묵히 법에서 주어진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라는 막연하고도 모호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상의 간호라는 모호한 업무를 간호사 직무기술서에 의거하여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질적 통제 및 직종의 내부 규율을 강화하는 간호사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접 직종의 직역을 침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간협은 “타당한 이유와 합리적 근거 없는 중상모략과 매도는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건설을 위해 이제는 지향되어야 할 것”이라며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의료단체 간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정확한 간호사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협조와 공유의 방안을 모색하는 건전한 장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총연합회의 명의가 아닌 개별 단체별로 분명한 이해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