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무료치료 및 비밀보장 등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 대행업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는 광고대행업체는 모두 참여 가능하며 참여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포함),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홍보하는 광고제안서(예산 7200만원 이내) 2부를 식약청 마약관리팀(02-380-1855)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업체 선정은 식약청 광고선정위원회를 통해 오는 4월 7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