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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운동처방’으로 ‘질병치유’를 돕는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약을 주고 주의사항을 알려주듯이 운동처방 역시 운동이라는 약을 환자 혹은 일반인들의 체력과 병적 사항 등을 고려해 횟수와 강도를 처방 하고 거기에 맞는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이죠”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에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는 김경도 운동처방사는 일반인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운동처방’을 이렇게 설명했다.
 
운동처방을 받은 군민들이 처방대로 운동을 잘 실시해 건강을 되찾아가는 것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김경도 운동처방사를 만나봤다.
 
 
 
 
 
 
Q: ‘운동처방사’ 직종은 언제부터 도입된 것인가요?
 
A: 1995년 9월 1일자로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운동사업에 관련해 법 19조(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운동처방사를 확보해야 한다)에 의거해 1996년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Q: ‘운동처방사’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A: 운동처방사의 업무는 단지 상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받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건강교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학교비만예방사업과 교육을 실시하며 국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마련에 힘쓰는 것입니다.
 

 
 
Q: 운동처방이란 무엇인가요?
 
A: 운동처방이란 기초의학검사를 토대로 운동의 여부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체력능력과 심장의 기능을 고려해 운동종목과 강도, 시간, 빈도를 정해주며 3개월마다 신체적응에 따라 재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검사를 마친 후 종합평가 및 운동 처방을 내립니다.
 
예) 비만경향이 있으며, 근력과 허리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40대후반의 여성에게 8주간의 실시할 처방을 아래와 같이 내렸다.
 
*근력운동
-발가락으로 서기 (5~10분)
-옆으로 계단오르기(출근할 때 2회, 점심시간 2회)
-미니스쿼트(8회/2세트에서 10회/3세트로 늘려나간다)
 
*고유감각과 신경근육 조절운동
-1주~2주 : 눈감고 두 발로 서기(5~10분)
-3주~4주 :눈감고 한 발 들기(5~10분)
-4주후부터는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실시한다.
 
4주~8주: 눈감고 두 발로 서기 (5~10분), 눈 뜨고 한 발로 서기(5~10분)
 
운동처방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처방이 내려지고 8주후 재처방을 받게 된다.
 
Q: 보건소에 운동처방사를 배치하게 된 계기는?
 
A: 국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실시되면서 노인인구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운동 실천자원을 활용해 각 개인별 특성 및 연령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시작됐다.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신체활동과 운동영역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보건소에 기본 1명씩 운동처방사를 배치하게 된 것이다.
 
Q: 현재 전국에 있는 운동처방사는 몇 명이나 되나요?
 
A: 현재 전국에는 보건소에만 300명정도의 운동처방사가 있으며, 대학병원 스포츠의학센터 등에서 심장재활, 질환별 대상자관리 등을 하고 있다.
 
Q: 하루 또는 한달에 몇 명이나 운동처방을 내려주나요?
 
A: 하루평균 20명 정도의 군민들이 처방을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고 현재 정밀한 운동처방은 1년에 200명으로 한정돼 있으며, 보건소 내원 운동처방상담 및 자료제공은 월, 수, 금 오후에 가능합니다.
 
Q: 처방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되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또한 문자메세지를 통해 운동정보를 제공해주고 3개월마다 재상담을 받으면서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Q: 아직은 생소한 운동처방사를 알리기 위해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A: 걷기 홍보대회를 개최하고 행사장소에서 직접 무료검사를 실시해 운동처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체험 코너 등을 준비해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Q: 운동처방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A: 현재 운동처방사가 되려면 4년제 운동처방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스포츠의학, 운동처방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해야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응시할 자격을 가지게 되며 곧 복지부에서 국가자격증을 만들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