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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美해외취업 관련 무료법률상담 실시

미국현지 변호사 선임 등 간호인력 해외진출 적극 모색

대한간호협회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으로의 해외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미국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준비중인 간호사들을 위해 도움을 지원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미국으로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비자를 발급 받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생기는 제반문제 등에 대해 미국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취업 관련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간협은 한국간호사들이 미국취업이민과 관련하여 생기는 궁금한 사항을 간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하면 72시간이내에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자세한 법률상담을 맡은 김영완 변호사(미국명: Yvette Kim)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이민법을 전문으로 변호사업무를 하고있는 재미변호사이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김순옥 회원복지팀장에 따르면 “협회에서는 의료시장개방과 맞물려 간호인력의 해외진출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같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료법률상담실은 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서 이용가능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복지사업부(TEL: 02-2279-3619)로 하면된다. (www.medio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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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