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임상질지표평가와 관련 가감지급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2주기 의료기관평가에서 임상질지표가 시행되는 가운데,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의 가감지금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가감지급제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입한 제도로, 의료서비스 평가결과가 우수하면 수가를 더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가감지급제는 임상질지표와 관련이 없다”고 상호연관성을 부인했다.
김 팀장은 8일 열린 한국의료QA학회 봄학술대회에 참석해 “건강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에 따라 가감지급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의료기관평가에는 수가를 더 지급하고, 덜 지급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상질지표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지급제를 적용할 법적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적으로도 복지부에서 가감지급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이 제도를 평가와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임상질지표와 가감지급제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감을 나타낸 그는 임상질지표 평가항목 등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강립 팀장은 “5월 중 의료기관을 비롯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평가의 목표를 이루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최종평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 확대 및 알권리 충족 *의료기관 자체개선장치 마련을 의료기관평가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김 팀장은 사견을 전제로 평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비용 발생은 “건보 가입자가 동의한다면,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