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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퍼듀, 옥시콘틴 판촉사건에 1950만 달러 벌금

오∙남용 위험성 비공개 이유로 26개 주서 문제제기

퍼듀 제약회사는 미국 26개 주와 워싱튼 DC 당국에 1950만 달러를 지불하므로 진통제 옥시콘틴 판촉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5월 8일자로 발표했다.

주정부는 퍼듀가 옥시콘틴 투여가 FDA로부터 12시간 지속으로 허가받았음에도 이를 매 8시간 간격으로 처방하도록 의사들에게 판촉 하여 결국 오 남용을 유발했다고 지적하여 문제제기가 되었다.

코넷티커트 주 검찰관 브루멘탈(Richard Blumenthal)씨는 “우리는 의약품 제조회사들이 허가받지 않은 판촉과 기타 처방약 오용이나 유용할 수 있는 기타 판촉 술수를 중지시키고 있다. 우리의 합동 주 법률 시행운동으로 의약품 제조회사가 강한 약효를 나타내는 약물이 부적절하게 이용되도록 판촉 하는 행위를 중단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옥시콘틴은 매우 습관성이 높은 지속성 진통제로 경구용으로 통 채로 삼킬 경우 12시간 이상 지속되게 설계된 것이다. 이 알약을 부셔서 삼키거나 코로 흡입하거나 주사할 경우 아편과 같은 작용을 나타낸다.

퍼듀 측은 성명서에서 “회사는 의약품 판매 촉진은 FDA에서 허가된 처방 정보와 적용 법에 따라 실행하는 원칙을 정책으로 확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해결로 회사측이 옥시콘틴의 오 남용 위험성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소하게 되었다.

이번 해결에 참여한 주로는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일리노이즈, 켄터키, 루이지애나, 마인, 메릴랜드, 마사츄세츠,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리건, 펜실바니아, 사우스 캐로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및 위스컨신이 포함되었다.

코넷티커트 주는 해결로 $719,500을 받으며 이 가운데 10만 달러는 주 정부에서 처방 형태 조사로 오 남용 규명을 돕는 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