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10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현행 법은 재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심 의원이 주장이다.
특히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다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마련되어 있지않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근절해 환자의 2차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 따르면 병원 2차 감염은 한해 약 30만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 중 1만5000여 명은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