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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계, ‘의료법 시행규칙’ 대안 준비해야

김정덕 연구위원 “법 보다 시행규칙 영향력 더 커”


병원계는 실제 모법보다 시행규칙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적절한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김정덕 연구위원 겸 사무국장은 10일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사항은 시행규칙에 담겨진다”며 “우리의 의견이 시행규칙에 적용돼서 의료의 산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 병원계에서 적절한 시행규칙안을 제시, 관철된다면 개정안이 병원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병원과 관련된 주요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합병·인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되는 신설된 제80·81·82조를 보면, 합병에 관한 세부절차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의료법인에게 의료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제78조 역시 구체적인 부대사업 범위 및 부대사업을 통한 이익금의 의료업 재투자 비율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47조 중 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할 9개 과목, 제49조 중 전문병원 및 지역거점병원의 기준과 지정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김 위원은 “모법은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내용이 없어, (개정된 의료법이) 의료법인에 약이 될지 독일 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 관계자들 역시 이와 같이 말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료법인에서 세부사항이 되는 시행규칙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시도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고시에 대해서도 미리 대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덕 연구위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1년 여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계가 잘 준비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자”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