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상병 초진료 착오 청구에 대한 환수 조치가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10일 오후 1시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윤여경 본부장을 전격 방문했다.
이날 경만호 회장은 “공단이 만성병 환자의 치료 종결의 의미를 환자 기준으로 진단명만을 가지고 종결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질병으로 치료한 것도 아니고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명만 의증으로 붙인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잣대로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경 회장은 “이번 사건의 해결책은 30일을 기준으로 초재진의 기준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윤여경 본부장은 “이번 건은 서울 지역본부가 아닌 공단차원에서 행한 조치이나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간다“면서 “서울시의사회의 건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선적으로 서울시의사회의 질의 및 건의내용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환수 조치를 유보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각 지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1만1000여 개 의료기관에 만성질환상병 초진료 착오 청구 건에 대한 환수예정을 통보했다.
서울시의 경우 의원급 중 70%에 해당하는 3996개소가 환수 조치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