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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감”

11일 대전협 비대위, ‘개정안 폐기’ 요구

최근 국무회의 통과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전협 비대위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두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현 개정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나 보건복지부는 현 개정안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이는 생색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법 개정안은 논의 단계부터 여러 문제를 지적 받았고, 법의 중요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청회를 가지는 등 국민 여론을 감안한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당직의료인 체계, 간호진단 용어 포함, 의료 산업화, 의료인력 간의 양극화 등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몇 가지 독소조항을 삭제했다고 ‘누더기’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 해 국민 건강과 의료계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신중해 논의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의료계에 닥친 위기로 인해 의료계의 개정 반대 노력이 퇴색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대전협 비대위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상정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조항과 조문의 변경에 일희일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현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밝히고, 성과주의에 매달려 법 개정을 위해 내달리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