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앞으로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품명 정주용 헤파빅주)가 건강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고시하고 의견조회를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헤파빅주를 허가사항 범위 내 필요·적절히 투여시 인정하기로 했으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HBc Ab positive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헤파빅주의 급여기준을 삭제하고 정주용 헤파빅주를 헤파빅주 급여기준 대로 인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12품목의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또한 rizatriptan benzoate(품명 맥살트멜트구강정 10mg) 등 14항목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여에서 삭제된다.
복지부 보험약제팀은 “이번 개정안에 별도의 의견이 있는 협회나 단체는 22일까지 보험약제부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2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