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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안느35정 등 4품목, 피임 단독목적 사용 불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은 21일 한국쉐링의 다이안느35정 등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함유 4개 품목에 대해 피임 단독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해당사에 허가변경을 지시했다.

식약청은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성분 피임약은 안드로겐 의존성 여드름이 있는 여성을 위한 피임용이라고 밝히고, 이 약을 피임의 단독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며, 안드로겐 의존성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한 여성 환자에서의 피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식약청의 허가변경 지시 제품은 한국쉐링의 다이안느35정, 크라운제약의 에리자정, 한미약품의 노원아크정, 현대약품의 클라렛정 등 4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