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사회가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에 제동을 걸자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의료계와 교육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자 학생건강을 볼모로 한 반인술적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학교보건법시행령 상에 보건교사 의료행위는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등으로 국한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의사회가 주장하는 약화사고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미한 부상이나 건강문제로 학교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을 사안 발생 시마다 학교 밖 병의원으로 이송ㆍ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총은 “이는 과도한 의료행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누구나 쉽게 약국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제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사안 발생 시마다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응급처치를 가로막아 학생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건교사는 국가가 인정한 간호사 면허증과 보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임용시험을 거쳐 학교에 배치된 교육·의료전문가인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은 국가 책임의 학교 보건교육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보건교사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사회가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기우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교사회는 “농어촌, 도서벽지에는 병의원 시설이 없는 곳이 많아, 오히려 보건교사를 확충해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의사회의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건강권 침해라는 이유로 의료서비스의 주요라인인 보건교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도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역시 18일 반박 성명서를 통해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논리이며 나아가서는 집단이기주의의 발상으로까지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민 누구나 쉽게 복용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의료인인 보건교사들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소한 건강문제 조차도 돈벌이로 여기는 의사 집단의 이기적인 행동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어려서부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해 학생들 상담과 매토링 기능 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 교사 배치, 직무 연수 확대와로 질병예방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병행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