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이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해, 경기도의사회가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루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해 2월 제29대 회장으로 당선된 정복희 회장의 유고로, 지난 11월 보궐선거를 통해 올 1월부터 경기도의사회장직을 맡아왔다.
그러나 윤 회장이 내달 치뤄지는 의협 회장선거에 나설 것을 공식화하면서, 또 다시 경기도의사회는 회무 공백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회장은 회장직을 사퇴하고 의협회장 선거에 뛰어들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장직을 수행한지 불과 5개월 된 시점에서 경기도의사회장직을 그만 둘 경우 가져올 혼란과 의협선거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회장직을 물러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이 현직 사퇴와 함께 의협 선거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으므로, 윤 회장도 경기도의사회장을 사퇴하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윤창겸 회장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어, 윤 회장이 사퇴할 경우 또 다시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보궐선거를 치룰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시 보궐선거를 치룰 경우 경기도의사회는 불과 1년 6개월도 안된 기간에 총 세 번의 회장선거를 치루게 된다.
현재 경기도의사회는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장에 결원이 생겨 잔여임기가 2분의1 이상인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2분의 1이하인 경우는 대의원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하고 있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윤 현 회장의 경우 단독 후보로 출마해 등록 마감 다음날인 27일 당선인으로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