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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시국회 4일 개회…의료법 처리여부 관심

28일 원내교섭단체 회동 갖고 6월4일~7월3일 열기로 합의

6월 임시국회가 내달 4일부터 7월 3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28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 등 3개 원내 교섭단체 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13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본회의 상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차관회의,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5일 노무현 대통령 재가를 얻어 18일 복지위에 넘어왔다.

6월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내달 2일 범의료계 4단체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법 전면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비대위는 정부의 제출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대체입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