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고 맞고 인질이 되고… 영화나 드라마의 상황이 아니다. 2007년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에게 발생한 일이다.
올해에만 벌써 의사를 상대로 한 인질극이 2차례 벌어졌으며, 폭력을 당한 사례는 더욱 많다.
또한 병원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폭력사태를 집계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저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의사는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병원들이 이런 사태가 발생해도 쉬쉬하면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폭력에 노출된 것을 두고 병원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명백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좋게만 넘어가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언제까지 의사들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냐”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 소송으로 인한 시간 및 경비 소요 등을 볼 때 병원의 시스템 개선이 먼저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경권 변호사는 “폭력을 당할 경우 범죄피해자구제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시간 및 경제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인적 접근이 아닌 병원 또는 직역 차원의 소송제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의견이다.
특히 그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한 병원의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면서 병원의 폭력사태 발생시, 의료진이 행정직원에 연락을 하면 즉각 경찰이 출동해 난동을 무리는 이를 제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